퇴직연금 중도인출1 [재테크]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기 - DC형, 주택매매 목적 안녕하세요! 오늘은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실행 후기에 대한 후기 및 정보를 적어보려 해요. 얼마전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현재 잔금일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유자금이 많은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게 아니다 보니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염두해 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경우 아래의 몇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해요. 1. DC / IRP 만 가능 (DB형은 불가능해요.) 2. 제한사항 존재(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개인회생 및 파산) 3. 주택구입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저 같은 경우 DC형에 주택구입 용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아직 등기 전이기 때문.. 2021.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