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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정보

[재테크]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기 - DC형, 주택매매 목적

by Gae nd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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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실행 후기에 대한 후기 및 정보를 적어보려 해요.
얼마전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현재 잔금일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유자금이 많은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게 아니다 보니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염두해 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경우 아래의 몇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해요.


1. DC / IRP 만 가능 (DB형은 불가능해요.)
2. 제한사항 존재(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개인회생 및 파산)
3. 주택구입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저 같은 경우 DC형에 주택구입 용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아직 등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요건이 충족했어요.
일단 서류 신청전에 본인이 운용하는 DC형 투자상품들을 미리 매도하시는걸 추천드려요.
펀드의 경우 본인이 직접 매도 주문을 내야하는데 1주일 이상 걸릴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매도신청을 해놓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저같은 경우 해외펀드들이 매도하는데 2주가까이 걸렸네요.

중도인출 제한사항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서류를 준비 해야 하는데요.
저는 퇴직연금 운용사가 IBK 기업은행이라서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준비서류
1. 중도인출 신청서(개인별 운용사 양식 / 회사 관리팀이나 운용사 담당직원한테 확인)
2.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3.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지역:전국자치단체 / 세목:재산세(주택)  ***인터넷 발급 불가***
4. 무주택자 확인 서약서
5. 매매 계약서 또는 분양/공급 계약서
6. 계약금 입금 영수증

1번은 운용사 양식을 받으시면 되고 4번 서약서는 중도인출 신청서에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5번은 부동산 계약 하신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되고, 6번도 계약금을 내실때 부동산에서 준걸 같이 첨부하시면되요.
원래 제출서류에 없었는데 은행에서 나중에 연락이 와서 추가 제출 했습니다.

저는 3번에서 좀 헤맸어요...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는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인터넷에서는 전국자치단체로 발급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발급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신청후 2~3일안에 신청금액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개인 후기이기 때문에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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